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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9. 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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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등의 교육사업에 대한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용역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업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교육이라도 교육청등의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면세이며, 허가를 사전에 얻지못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업에 대한 면세를 위해서는 용역을 공급하기전에 그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이어야 한다.

 

2)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쳐야 된다. 


⇒ 주무관청에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위탁받은 교육용역은 면세적용되나 승인된 교육기관이 아닌 업체에서 임의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013. 6. 28. 개정)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013. 6. 28. 개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2013. 6. 28. 개정)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문서번호】 서면3팀-833, 2008.04.28.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무사고운전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에게 당해 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

 

▶기본통칙 12-30-1 【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개정 2011.02.0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법률구조)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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