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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배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7. 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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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다른 곳에 일반사업자(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됨..

 

따라서 복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하나는 간이과세자로 하나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수 없으며, 둘다 간이과세자가 되거나 둘다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 및 업종추가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돼는 경우 : 일반사업자 사업장 개설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의 추가

 

- 일반과세자 전환 적용시점 : 일반사업자의 사업장을 개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6개월)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  간이과세자 적용받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A씨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임대사업장을 2014.1기에 상속으로 취득시

 2014.7.1부터 기존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은 는 일반사업자로 전환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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