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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휴계소 등의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2/102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7. 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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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휴게소 등의 음식점이나 커피숍은 그 음식물의 공급자는 백화점이나 휴게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겉으로는 음식점과 커피숍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외견상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백화점 휴게소의 입점 음식점은 백화점과 휴게소에 음식물을 공급하고 백화점과 휴게소는 이 음식물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에 백화점등의 입점한 음식점은 음식점업이 아닌 기타업종으로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를 적용받게 됩니다.

 

▶ 참고사례(서면3팀-2146, 2005.11.28)

【질의】

당사는 고속도로변 종합휴게소에서 음식점을 임차하여 사실상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임대업자인 종합휴게소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음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당사는 부득이하게 서비스/기타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음.

이 경우 당사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적용할 율을 음식점으로 보아 105분의 5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점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당해 사업장에서 고객이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105분의 5가 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음식점업자로부터 음식점의 운영ㆍ관리 도급을 받아 자기 명의로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ㆍ조리한 후 이를 당해 음식점업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102분의 2를 적용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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