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1까지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2014.1.1 이후부터는 산학협력단이 공급하는 연구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규정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외의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전 :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 개정후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중 학술연구와 기술연구 이외의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 시행시기 : 2014.01.01이후
- 관련법령 : 부가령 45조, 부가시행규칙 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제4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제공을 개시한 분에 대하여는 제45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과-887, 2011.08.08 재부가-265, 2006.11.29
【제목】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됨
【질의】
2006.2.9. 대통령령이 제19330호에 이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는.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을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규정의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갑설〉이 타당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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