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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된 부동산의 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1. 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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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독사업자등록은  공동소유자중 1인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무상사용하도록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가능함

 

1)  공유자들이 특수관계자 - 무상사용을 허가한 공유자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 무상사용하게 한 자는 별도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함.

 

2) 공유자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님 - 사업자등록할 필요가 없음.

 

공동명의 사업용부동산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경우, 특수관계자라면  각자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 제도46015-11965, 2001.07.06
【제목】
부동산을 공유하는 부부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함
【질의】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임으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함.
2) 부부 공유 임대부동산을 공동사업자로 신청함은 과세면에 있어서 번잡하고,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므로 부부 중 1명의 단독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함.
3) 사업자가 공동사업자 또는 단독사업자 중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회신】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46015-2258, 1994.11.08

【질의】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의 불편한점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각각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질의함.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현재는 1개의 장부로 기장되어 있으나 2개의 장부로 기장할때 자산등을 50%씩 나누어 기장해도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회신】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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