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0.까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이번 신고시 참고할 사항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되었음.
* 2천만 원 이하 ’14~’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14년도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 부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함.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형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1.19.에 발송하였음(약 66만 명).
<유형별 맞춤형 안내내용>
■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무신고 시 가산세(0.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1%), 신고방법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전자신고, 수동신고, 세무대리인 이용) 안내
■ (개인과외교습자)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개인과외교습자료 안내 및 신고방법
*신고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대상사업자는 2.10.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4. 1. 1. ∼ 12. 31.
* 신고기간 : 2015. 1. 1. ~ 2. 10. (홈택스 ⇨ 매일 06:00~24:00)
○ 특히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임.
출처 : 국세청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3) | 2015.02.09 |
---|---|
구매확인서 발급기한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7) | 2015.02.08 |
현금영수증의 사후발급(소급발급)과 가산세 (0) | 2015.01.30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가산세 (0) | 2015.01.29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2015.02.10) (0) | 2015.01.24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세액공제 (1) | 2015.01.24 |
공동명의로된 부동산의 임대업의 사업자등록 (4) | 2014.11.26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0) | 2014.09.30 |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한 연구용역 (0) | 2014.08.05 |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배제 (0) | 2014.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