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는 그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매년 다음해의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해당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의 무신고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달리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시는 사업장현황신고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및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2개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무신고 가산세
1.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 : 수입금액 중 무신고액 또는 미달신고액의 0.5%
② 그외의 면세사업자 : 가산세가 없음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4.12.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약사)에 관한 업(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매출매입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① 복식부기의무자 :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액의 1%, 단 기한후 1개월이내 제출시 0.5%
② 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자 : 가산세 없음
⇒ 사업장현황신고는 의료업이 아니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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