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때에는 매출세액이 아닌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값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시체를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 매출액 - 매입액 ] × 업종별부가율 × 1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율 :
| 구 분 | 부가율 | 
|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 
|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 3.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법 :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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