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5. 4. 15:12

본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통상적으로 공사완료일인 준공일

 

 준공일 이후 단순한 하자보수공사가 있는 경우 : 역시 준공일이 공사완료일.


준공일 이후에도  본공사의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 공사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은 그 후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용역으로 그 공사완료일이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13. 6. 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조심2012중5321, 2013.05.15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에 쟁점공사를 11.1.31. 완료하는 것으로 10.11.15. 공사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11.1월에 마루부분 잔여공사 등을 완료하였다고 시공사 등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1.1월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로 본 사례


▶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634, 2008.10.23,

공사 도급계약에서 건물 사용승인 뒤에도 마무리공사가 계속되어 사회통념상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것은 그 후의 어느 시점이라면 공사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은 그 후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