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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3. 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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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제도.


1. 발행대상: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해야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있어야 함.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신청방법

 

- 신청자 : 공급받는 자

 

- 신청받는자 :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 신청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준비서류 :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3.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신고

 

-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한다.

 

-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조특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특령 제121조 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6.28>
② 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6.28>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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