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선발행/선일자 세금계산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4. 24. 20:17

본문

◈ 선발행/선일자 세금계산서

 

1. 의미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2.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 경우

 

1) 대가를 선수령한 경우에는 선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할수 있음.

 

2) 선급금에 한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 선수금보다 작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있음.

 

3.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 1년치 임대료를 선수로 받은경우 1년치 임대료료에 대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013. 6. 7. 개정)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013. 6. 7. 개정)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