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세액공제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대상사업자 개인사업자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간이과세자 : 모든 업종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음. 2. 일반과세자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부가령 73조/부가규칙 53조)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2.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
201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