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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세액공제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대상사업자 개인사업자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간이과세자 : 모든 업종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음. 2. 일반과세자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부가령 73조/부가규칙 53조)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2.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 2015. 1. 24.
공동명의로된 부동산의 임대업의 사업자등록 공동명의로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단독사업자등록은 공동소유자중 1인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무상사용하도록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가능함 1) 공유자들이 특수관계자 - 무상사용을 허가한 공유자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 무상사용하게 한 자는 별도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함. 2) 공유자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님 - 사업자등록할 필요가 없음. ⇒ 공동명의 사업용부동산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경우, .. 2014. 11. 26.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학원업등의 교육사업에 대한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용역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업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교육이라도 교육청등의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면세이며, 허가를 사전에 얻지못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업에 대한 면세를 위해서는 용역을 공급하기전에 그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이어야 한다. 2) 시설 등에서 학생,.. 2014. 9. 30.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한 연구용역 2013.12.31까지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2014.1.1 이후부터는 산학협력단이 공급하는 연구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규정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외의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전 :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 개정후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중 학술연구와 기술연구 이외의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 시행시기 : 2014.01.01이후 - 관련법령 : 부가령 45조, 부가시행규칙 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014. 8. 5.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배제 간이과세자가 다른 곳에 일반사업자(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됨.. 따라서 복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하나는 간이과세자로 하나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수 없으며, 둘다 간이과세자가 되거나 둘다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 및 업종추가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돼는 경우 : 일반사업자 사업장 개설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의 추가 - 일반과세자 전환 적용시점 : 일반사업자의 사업장을 개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6개월)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 간이과세자 적용받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A씨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임대사업장을 2014.1기에 상.. 2014. 7. 29.
백화점이나 휴계소 등의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2/102 백화점이나 휴게소 등의 음식점이나 커피숍은 그 음식물의 공급자는 백화점이나 휴게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겉으로는 음식점과 커피숍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외견상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백화점 휴게소의 입점 음식점은 백화점과 휴게소에 음식물을 공급하고 백화점과 휴게소는 이 음식물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에 백화점등의 입점한 음식점은 음식점업이 아닌 기타업종으로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를 적용받게 됩니다. ▶ 참고사례(서면3팀-2146, 2005.11.28) 【질의】 당사는 고속도로변 종합휴게소에서 음식점을 임차하여 사실상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임대업자인 종합휴게소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음식업으로 사업.. 201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