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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 대리납부의무 성립 요건 1. 대리납부의 취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대리납부 의무자 아래의 요건울 모두 충족지 대리납부해야함. 1) 용역공급자 : 다음의 공급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야 함.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2) 거래 장소 : 국내이어야 함. 즉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 없음. 3) 공급받는 용역 : 과세용역이어야 함. 4) 공급받는 자 : 제공받은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여야 함. ※ 대리납부.. 2014. 1. 16.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과세유형전환(2014개정세법)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과세유형 전환 1. 개정내용 개정전 :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년도의 다음다음 해의 1.1일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 개정후 :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 해의 7.1일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함. ※ 1년미만 신규사업자에 대한 연매출 환산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부가령 61조 2항) 2. 개정취지 1)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 2014. 1. 15.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급의무 ◈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급의무 -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는 발급의무 없음 - 토지를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 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 2014. 1. 14.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액 신설(2014 개정세법)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액 신설(2014 개정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 공제 한도액 (1) 법인 : 과세표준(매출액) × 30% × 공제율 (2) 개인 : 6개월 매출액 기준임 - 과세표준 2억 이하 : 과세표준(매출액) × 50% × 공제율 - 과세표준 2억 초과 : 과세표준(매출액) × 40% × 공제율 - 과세표준 1억 이하 : 과세표준(매출액) × 60% × 공제율(부칙3조 : 2014.12.31일까지 한시적임) ⇒ 1억이하인 개인사업자는 2015.1.1일 이후는 50%의 한도를 적용받게됨. ※ 6개월매출액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2배입니다. ☞ 과세표준 : 부가세법상의 과세표준으로 매출액(공급가액)을 의미함. ☞ 개정취지 : - 매출액의 30%(개인사업자는 50%,4.. 2014. 1. 1.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피부시술 악안면 교정술의 과세 전환(2014.개정세법)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악안면 교정술 및 피부관련 시술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2014개정세법 : 부가령 35조1호) 1. 개정전 과세 의료용역 (1) 성형외과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2. 개정으로 추가된 과세 의료 용역 (1) 성형외과 안면윤곽술,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 (2) 치과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등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3) 피부과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 2014. 1. 1.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함.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 2013.07.21일 개업후 2013.12.31일 까지의 매입세액은 2014.01.20일 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신정하면 공제받을수 있음. ※ 사업개시일이 아닌 사업자등록 신청일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은 절대불변기일로, 그 기간이 경과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십억의 부가가치세도 매입불공제되는경우가 발생하기도하며, 손해를 회복할 별도의 방법도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2013.02.15일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시행합니다... 201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