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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3억원 2014.07.01 시행.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의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 경우에 다음해의 7.1일 ~ 그다음해의 6.3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액 기준금액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조정되어 2014.07.01일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13.1.1 ~ 2013.12.31까지의 매축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변경 1. 변경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2. 변경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3. 변경시점 : 2014.07.01이후 적용 ※ 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은 제외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2014. 7. 17.
간이과세의 포기 상식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에서 유리한 것 같지만 부동산 임대업처럼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면에서 불리합니다. 이에 부가세법에서는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두어,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의 포기 - 간이과세 포기의 효과 : 간이과세 포기신고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자임. (부가가치세법 제70조 1항), - 간이과세를 포기한 달의 다음달 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됨. -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간이과세포기한 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신고해야함. - 일반과세자 전환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를 1개의 부가세신고기한으로보아 부가세 신고의무 있음. - 일반과.. 2014. 7. 15.
201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개정사항. 2014년 1기(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2014.07.25일로 다가왔습니다. 2014년 1기확정신고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은 2014.1기 예정신고때 적용되던 개정사항과 동일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 1기 확정신고부터 개정된 사항. 1. 2014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자율 변경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9% - 시행일 : 2014.03.14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2014년 3월 13일 이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연 3.4 % 적용 2) 2014년 3월 14일 이후 폐업한 부동산임대 사업자 : 연 2.9% 적용 3) 기존의 계속사업자와 2014년 1기중의 신규개업자 : .. 2014. 7. 15.
사업자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발부받은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는 주민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능(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8호 단서) -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동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 공급자 :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가법 제60조 2항 5호) -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2호). ▶ 서면3팀-1784.. 2014. 7. 1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때에는 매출세액이 아닌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값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시체를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 매출액 - 매입액 ] × 업종별부가율 × 1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율 : 구 분 부가율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3.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법 :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 2014. 7. 8.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것으로 사후에 판명하면, 각종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례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경우도 자주 있어왔습니다. 이에 사업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2014.1.1일부터 적용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납부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하게 되는데 이를 .. 201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