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89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미발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미발행가산세 1. 적용대상 전자세금계산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 1 ~ 5월까지(하반기는 7~11월) 공급시기분에 대하여 6월 30일(하반기는 12월31일) 이내에 발급하는경우에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적용되며, 7월1일이후(익년도 1월1일) 발급분은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6월공급분(하반기 12월공급분)은 7월 10일(하반기는 익년 1월 1일)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가산세율 공급자 :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2% 공급받는자 :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없으나,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로 불이익이 심함. 3. .. 2015. 7. 6.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전자계산서의 발급이 2015.07.01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 즉 이메일로 발행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자계산서란 (면세)계산서를 전자적으로 즉 이메일로 발행하는것을 전자계산서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대상 용역이나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이면 발행해야합니다. 계산서는 면세계산서라고도 하며, 거래대상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항목인 경우에 발행합니다. 1.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자 ① 2015.07.01부터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 2014년 1년간의 공급가액이 3억이상인 사업자 ※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을 의미하면 면세대상 매출액은 제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 2015. 6. 24.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 1. 적용대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를 경과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 1 ~ 5월까지 공급시기분에 대하여 6월 30일 이내에 발급하는경우에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적용되며, 7월1일이후 발급분은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6월공급분은 7월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가산세율 공급자 :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 :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가액의 1% 3. 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공급시기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공급시기를 허위 기재.. 2015. 6. 21. 면세사업자의 폐업시 신고사항. 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폐업 - 면세사업자는 폐업후 부가세확정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폐업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다음에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시에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2015. 4. 21. 전자세금계산서 15.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10 → 4.10로 1개월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 면제 안내 - 15.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10 → 4.10로 1개월 연장 지난 2. 23일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 개통 후 전자세금계산서가 대부분 정상 발급되고 있으나, 윈도우 xp 등 납세자의 PC 환경 등으로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2.1일부터 2.28일 기간 중에 발생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분에 대해 3.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일부 사업자의 발급 오류로 인해 4.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불편.. 2015. 3. 17.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가 사업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다르게 세무신고해야합니다. 1.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인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별로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함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수도 없고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인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지출증빙인정) 사업장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를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 2015. 3. 5. 이전 1 2 3 4 5 6 ···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