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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 ① 과세기간 종료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 1.1 ~ 6.30일까지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7.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7.1일 ~ 12.31일까지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해 1.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 발급일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닙니다. ②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하여야합니다.. 2015. 11. 1.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라도 세무처리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후 세금계산서의 발행 (1) 원칙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가산세등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추가로 불이익은 없음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이후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후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 공급받는자가 사업자인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추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2015. 10. 12.
동일 소재지에서 별도 사업 영위시 각각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여부 1개의 장소에는 1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1개의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한다면 1개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과 업태를 추가하면 됩니다. 동일 장소일지라도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2개로 할수 있습니다. ▶ (부가-2092, 2008.07.18)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기 회신사례(서면3팀-36, 2008.1.4.)를 참고하기 바람. 2015. 9. 9.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착오외 사유, 사업자등록번호 착오) ◆ 공급받는 자를 잘못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55[2013.11.14) 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호 및 제.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015. 8. 20.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전자계산서는 종이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현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발생하여 계산서 발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토록 한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인가? ☞직전연도(’14년)의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2015. 8. 10.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등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업종에서는 면세로 구입한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2/102 ~ 8/108의 상당하는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아닌것을 , 부가가치세액로 공제한다고 해서 의제(같지 않은데 같은것올 취급함)라는 용어가 붙은 것입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미가공식료품 - 면세로 구입한 모든농수축산물 및 소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과세로 구입한 농수축산물은 발행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면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율 : 2015.7.1 현재 ①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 4/104 ②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 8/108 ③ 음식점업 중 법인사업자 : 6/106 ④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 201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