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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통상적으로 공사완료일인 준공일 ⇒ 준공일 이후 단순한 하자보수공사가 있는 경우 : 역시 준공일이 공사완료일. ⇒ 준공일 이후에도 본공사의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 공사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은 그 후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용역으로 그 공사완료일이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13. 6. 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조심2012중5321, 2013.05.15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에 쟁점공사를 11.1.31. 완료하는 것.. 2014. 5. 4.
선발행/선일자 세금계산서 ◈ 선발행/선일자 세금계산서 1. 의미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2.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 경우 1) 대가를 선수령한 경우에는 선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할수 있음. 2) 선급금에 한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 선수금보다 작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있음. 3.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 1년치 임대료를 선수로 받은경우 1년치 임대료료에 대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 2014. 4. 2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제도. 1. 발행대상: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해야함. 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있어야 함. ②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신청방법 - 신청자 : 공급받는 자 - 신청받는자 :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 신청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준비서류 :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3.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 2014. 3. 22.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에서 납품한 물품의 세무처리 ◈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에서 납품한 물품의 세무처리 국내사업자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후 국내사업자 을이 중국회사 A에 발주를 하고 생산한 제품을 국내사업자 갑이 지정한 B회사(갑의 해외 자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 을은 계산서(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함. ▶ 서면1팀-528, 2008.04.15.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국내사업자 B(매도인)와 A(매수인)간에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있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됨(서면3팀-385, 2005.3.21.). ○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사업자 B(매도인)가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4. 3. 19.
임의포기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처리 ◈ 임의포기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 매출채권을 거래처와 합의하여 임의포기한 경우에는 세법에 용인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채무자에 대한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여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조기 회수조건으로 법원의 합의조정에 기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가능 - 재판상의 화해로 인한 채권의 일부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 원칙적으로 부도어음등은 장부에 대손으로 손금계상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재소비46015-160, 2003.06.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 2014. 2. 15.
2013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 2013년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1. 2013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 2015.1.1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개정전규정이 적용됨. 2. 연중 개업시 연매출의 환산방법 = 개업후 매출액 / 개업월수(1달미만은 1달로 간주함) 3. 경과규정(부칙7조 : 개정2014.01.04) ① 2013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미만이어서 개정전규정에 의해 2015년 1년동안 간이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2014년에 4800만원 이상이되어서 일반과세가 적용된다면 개정규정에의하여 2015.7.1 ~ 2016.06.30에 일반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나 두개의 규정이 겹치는 2015.07.01 ~ 2015.12.31에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로함. ② 20.. 201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