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추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13. 10. 1.부터 아래와 같이 추가 종 전 (34개업종)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추 가 (10개업종) 1. 시계 및 귀금속 소매 2. 피부미용업, 3.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6.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7. 의류임대업 8. 포장이사 운송 9. 관광숙박업 10. 운전학원 ◈ 거래금액 10만원이하 현금영수증 발급 시행 예정 20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 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
201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