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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추가된 10개업종의 30만원이상 거래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점 ◈ 해설 : 2013.10.1일부터 새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종으로 추가된 10개업종의 30만원이상 거래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점 ⇒ 아래 소득세령 부칙 (2013.06.11)에 의거하여 " 201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함이 타당한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령부칙(2013.06.11) 제1조에 의거하여 10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은 2013.10.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 업종들의 30만원이상금액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부칙제5조에 의거하여 2014.1.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 소득세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⑨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 2013. 10.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의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1. 개정전 :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 관계없이 의무가입, 기타사업자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만 의무가입 2. 개정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3. 적용시점 : 2013.10.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적용해야함. ⇒ 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었으나, 2013. 10. 1.부터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인) 2013.12.31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 ☞ 해설 3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 2013. 10.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추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13. 10. 1.부터 아래와 같이 추가 종 전 (34개업종)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추 가 (10개업종) 1. 시계 및 귀금속 소매 2. 피부미용업, 3.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6.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7. 의류임대업 8. 포장이사 운송 9. 관광숙박업 10. 운전학원 ◈ 거래금액 10만원이하 현금영수증 발급 시행 예정 20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 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 2013. 10. 2.
사업자에게 재화 및 용역공급후의 3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전문직 사업자 등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1. 일반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경우 1)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없어도 :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 있음 2)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2. 사업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 1)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없음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발급의무 있음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50%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확한 예규는 없으나 법조문의 문구대로 해석하면,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2%)가 아닌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50%가 적용될것.. 2013. 9. 2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세령 별표 3의3) 2013.10.1이후에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업종의 변경이 있음 2014.1.1이후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금액이 10만원으로 하락합니다. ◈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의 변경 ▶2013.10.1일이후 적용 【별표 3의 3】 (2013. 9. 9. 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 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도선사업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2013. 9. 23.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여부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3, 2007.07.03 [ 요 지 ]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