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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이를 발부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제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제한으로 사업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관할세무서가 아니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제출해야 합니다. 각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합니다. ◈ 등록대상자 신규로 부가세법상 사업을 개시하는자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 사업자등록후 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 ① 사.. 2013. 4. 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2013.4.1(월)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2013.4.1(월)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 ○ 개인사업자 - 2012년 수입금액('12년 신규사업자는 연간 환산)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붙임 참고) 사업자 * 가입기한 : 2013년 4월 1일(월) - 병의원(소득세법 제147조의 3), 전문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업종의 사업자 * 가입기한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전체 * 가입기한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특히,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현.. 2013. 4. 2.
현금영수증 발행시기와 지연발급 소급발급 과태료 ◈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①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선수금을 현금 수령시 : 가. 선수금 수령시점 :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나. 재화및 용역 공급완료일 : 선수금 수령시 미발급했다면 공급완료일에는 의무발급해야함.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후에 현금수령시 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완료일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없음 나. 현금 수령시 :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함. ◈ 현금수령의 시점 ① 현금으로 수취시 : 현금수취일 ②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 : 통상입금이 확인되는 때(입금일로 부터 3일 ~5일 이내)에 발급(서면3팀-1699, 2005.10.6.) ▶ 서면3팀-1699, 2005.1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 2013. 4. 2.
전자계산서 (면세계산서) 발급관련 질의 응답 ◈ 전자계산서발급관련 질의 응답 Q :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올해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없으며,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Q : 전자계산서 시행시기 기준은?‣ ’13. 4.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 1. 이후 발급하더라도 작성(거래)일자가 4.1. 이전인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시스템사업자가 전송할 경우 반송됩니다. Q: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계산서 종이작성과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편의.. 2013. 3. 23.
면세분 계산서(면세계산서) 전자발급 시행 2012.04.01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13.2.15.공포, 4.1.시행)따라서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하다. * 계산서 발급 사업자 : 약 33만명(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하여 왔던 과·면세 겸업사업자(약 16만명)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어 허위발급이 어려우므로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축·수산물 등 면세거래의 투명성.. 2013. 3. 23.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미신고) 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① 가산세율 : 0.5%② 가산세 적용 : 과세표준 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둘다에 적용됨. ※ 적용시점 : 2012.1.1 이후 개시 과세기간. ◈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의 감면가.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가산세 50% 감면나. 6개월 ~ 1년이내 수정신고 : 가산세 20% 감면다. 1년 ~ 2년이내 수정신고 : 가산세 10% 감면. ※ 개정전 규정 : 부가법 제22조 【가산세】--> 2011.12.31 삭제됨.⑧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