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아래의 조건(①,②) 를 모두 충족. ①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해야함. ②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위의 변호사, 의료업 등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위의 2의 전문직 등에 해..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