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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국세청 지정코드 ◈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①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② 전문직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③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해야함. ④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⑤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 있음.(주1) (주1)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부여)을.. 2012. 11. 20.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음, 단 전문직 사업자등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거래의 조건(①,②,③,④모두 충족해야함) ①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이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소법 제162조의3 제4항, 소령 별표3의 3) 가.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나.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2012. 11. 19.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 부가세 조기환급의 조건 ① 아래의 두가지 경우중 하나 이어야 한다.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나.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②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전에 조기환급 신고해야 함. - 조기환급대상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신고해야 함. ※ 예들 들어 10월,11월 두달분에 대한 조기환금은 12월 25일 까지 신고해야함. ◈ 조기환급의 신고방법 ① 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모든 매출 매입을 신고 해야함. : - 영세율 적용이 아닌 사항이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과 관련이 없는 모든 매출매입을 포함하여 신고해야함. ② 조기환급신고의 대상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임 즉,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매월(1월,2월,3월), 매2월(1~2월, 2.. 2012. 11. 18.
부가세법상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에 그 가액을 안분할때는 건물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경향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가격의 비율이 기준시가와 많이 상이할 경우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을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부가세법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 ① 원칙 : 실지거래가액 ②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시 : 가.나.다의 순서로 한다. 가. 감정가액 나. 기준시가 다. 장부가액 ◈ 실지거래가액의 조건(아래 1,2,3 모두충족) ①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 ②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 ③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정가액의 조건 : (아래 1,2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감정시기 : 부가세법상 직전과.. 2012. 11. 8.
비영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영리사업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면세 및 과세공급가액이 비율로 안분계산함. ◈ 비영리사업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모두 포함하여 적용해야함. ※ 대법 2009두 -16268(2011.09.08)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 2012. 10. 29.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의 소형승용차 관련 모든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그러나 경차에 대한 모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됩니다. ① 비업무용이 아니라 비영업용임. 업무 무관한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될뿐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 불가② 영업용은 택시, 렌트카등 차량으로 돈을 버는 일에 쓰이는 차를 의미③ 관련 비용은 수리비 주차비 주유비 리스비 렌트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일체의 승용차 관련 비용을 포함④ 소형승용차는 7인승이하는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나 9인승의 스타렉스등은 소형승용차가 아님.. SUV도 탑승가능인원으로 소형승용차 여부를 판정함.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8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매매업, 렌트카업.. 201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