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음, 단 전문직 사업자등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거래의 조건(①,②,③,④모두 충족해야함) ①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이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소법 제162조의3 제4항, 소령 별표3의 3) 가.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나.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201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