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89 2013년 적용 간이과세 배제 기준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5호, 6호,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5호,6호,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 2013. 1. 1. 면세분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세법 개정안 ◈ 면세분 전자계산서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예고 ① 2013년부터 면세분 전자계산서 발행을 국세청에서 지원할 예정임 ② 개정안의 면세분 전자계산서의 발행은 의무사항은 아님 ③ 시행시기는 시행령이 공표되는 2013년 2월로 예상함. ※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시행하는 면세계산서는 국세청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미발급 및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012. 12. 21. 사업자 등록이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 ◈ 사업자등록이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자의 일부 사업장에 대한 양도하나의 건물의 소재지에 여러개의 임차인이 있는경우 (오피스텔을 여러채 소유한 경우, 상가를 여러개 소유한 경우)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본다① 각 호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어야 한다.②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야 한다. ◆ 서면3팀-258, 2008.02.01【제목】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질의】홍길동은 서울시 ○○구 ○○동 XX번지 소재 대형 10층 상가 건물(토지 제외)중 5개 점포(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 층수 및 호수가 .. 2012. 12. 1.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방문판매업자, 보험모집인, 수당을 받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영업사원, 고용되지 아니한 학원강사, 기타 고용되지 않은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부르는데, 이 프리랜서의 세법상의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음.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자격(①②③④⑤를 모두 충족) ① 개인이어야 함. 법인은 불가 ②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해야함. 일시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③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와 사업장이 없어야함. ④ 고용한 별도의 근로자 없이 자기 혼자 업무해야함.. ⑤ 독립된 자격이어야 함. 종속적인 계약이나 근로관계인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⑥ 용역을 공급해야함. 재화를 공급하면 해당하지 아니함. ◈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의무 ① 프리랜서의 인적용.. 2012. 11. 29. 국외에서의 재화의 이동, 공급받는 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 ◈ 국외에서의 재화의 이동에 대한 계산서 발행의무 아래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며, 계산서를 발행해야함. ① 국내사업자간의 공급계약임 ②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짐 ※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2011.12.31일 이전은 1%): 법인세법 76조 9항 4호의 나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3 【거래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①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국내 건설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② 사업자 “갑”이 국외에서 재화를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사업자 “을”이 자기명의로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 “갑”이 국외에서 사업자 “을”에게 인도하는 재화 ③ 제조업체 “갑”이 중국임가공업체 “A”에게 원재료를 인도할 목.. 2012. 11. 23. 소포우편 이나 DHL UPS Fedex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적용 ◈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 -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첨부서류는 소포수령증 -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 입증서류(계약서, 대금결제 등)제출 (서면3팀-387, 2006.03.03)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그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임. ◈ 국제특송(DHL UPS Fedex)에 의한 수출의 경우 - 국제특송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 적용됨 - 국제특송의 경우는 소포수령증 등의 증빙서류를 받을수 없음. - 부득이한.. 2012. 11. 21.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