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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2. 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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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이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자의 일부 사업장에 대한 양도

하나의 건물의 소재지에 여러개의 임차인이 있는경우 (오피스텔을 여러채 소유한 경우, 상가를 여러개 소유한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본다

① 각 호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어야 한다.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야 한다.


 서면3팀-258, 2008.02.01

【제목】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질의】

홍길동은 서울시 ○○구 ○○동 XX번지 소재 대형 10층 상가 건물(토지 제외)중 5개 점포(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 층수 및 호수가 상이)를 분양받아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401호, 501호 점포 2개를 임차인 또는 타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892, 2009.03.06

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구분된 그 일부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461, 2010.11.04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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