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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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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판매업자, 보험모집인, 수당을 받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영업사원, 고용되지 아니한 학원강사, 기타 고용되지 않은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부르는데, 이 프리랜서의 세법상의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음.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자격(①②③④⑤를 모두 충족)

① 개인이어야 함. 법인은 불가

②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해야함. 일시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와 사업장이 없어야함. 

 고용한 별도의 근로자 없이 자기 혼자 업무해야함..

⑤ 독립된 자격이어야 함. 종속적인 계약이나 근로관계인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용역을 공급해야함. 재화를 공급하면 해당하지 아니함.


◈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의무

① 프리랜서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용역임

②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③ 사업자 등록 하지 않아도 미등록가산세가 없음.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

④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가능(부가령 제4조 4항, 소법 제168조)


▶ 소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이하생략...


▶ 부가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9.2.4>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원천징수하여야함.(3.3%)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함.

③ 인적용역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계산서를 발급해야함. 단, 공급받은 자로부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 -> 면세계산서 발행하지 않는것이 관례임.


※ 인적용역사업자가 면세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소득에 대한 3.3% 원천징수를 해야함.


▶소세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부가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이하생략............


◈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 합산하여 익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의 의무 있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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