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89 폐업시 잔존재화 경과된 과세기간의 산정 ◈ 폐업시 잔존재화 경과된 과세기간의 산정- 과세사업에 사용한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취득일이 속하는 기간이 아닌 사용일이 속하는 기간임)- 폐업하는 과세기간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3-49-1 【간주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① 과세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자가공급ㆍ개인적 공급ㆍ사업상증여ㆍ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과세표준)로 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100×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시가(과세표준) 2. 기타 .. 2012. 10. 24.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음.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①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4조 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영 제64조제3항제1호 2.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영 제64조제3항제1호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영 제25조 1.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 2012. 10. 2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2010. 1. 1.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 1. 1.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0. 1. 1. 개정)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느 유효하며, 도장이나 공급받는자의 주소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틀리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그 자체로 유효함. 2012. 10. 18. 공동소유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 ◈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해야 함. ② 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을 공동사업자로 등재해야함. ※ 부자 또는 부부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신고 하여야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중략...)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 2012. 10. 18.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환급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할 경우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 *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 조기지급 기준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1) 지원대상 ○ (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 모범납세자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2012. 10. 18.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의무 ① 2012.02.02일 이전 신고분 : 신규사업자 등은 신고의무 있음 ② 2012.02.02일 이후 신고분 : 어떤 경우에도 예정신고의무 없음. ③ 예정신고는 아래의 경우에 할 수 있으며, 하지 않아도 무방함. (부가령 제64조 5항) 1.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직전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을 비교.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을 비교하는 것임. ※ 법적 해석으로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전체의 공급가액 1/3에 미달하지 아니한경우나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예정고지세액의 1/3에 미달하.. 2012. 10. 15.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