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환급 실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0. 18. 20:56

본문

□ 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할 경우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

     *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 조기지급 기준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1) 지원대상

  (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 모범납세자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의해 선정되어 관리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 모범납세자, 5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이라도 환급 검토 결과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  

 

< 부당환급 사례(예시) >

 

 

 

 ①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등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② 주택(원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고시원 등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③ 수출용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구매확인서ㆍ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 환급금 조기지급 상시화

 ○ 이번 예정신고 뿐만 아니라 이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확정신고 시에도 환급금 조기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

 

< 출처 : 국세청>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