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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0. 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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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해야 함.

② 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을 공동사업자로 등재해야함.

※ 부자 또는 부부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신고 하여야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중략...)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97. 12. 31. 신설)

 

제도46015-11965, 2001.07.06
【질의】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임으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함.
2) 부부 공유 임대부동산을 공동사업자로 신청함은 과세면에 있어서 번잡하고,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므로 부부 중 1명의 단독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함.
3) 사업자가 공동사업자 또는 단독사업자 중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회신】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22601-244, 1985.02.04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신고내용이 정당한 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부동산의 소유지분비율

위의 ①,②의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함.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해야 함.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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