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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0. 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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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의 소형승용차 관련 모든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그러나 경차에 대한 모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됩니다. 

① 비업무용이 아니라 비영업용임. 업무 무관한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될뿐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 불가

② 영업용은 택시, 렌트카등 차량으로 돈을 버는 일에 쓰이는 차를 의미

③ 관련 비용은 수리비 주차비 주유비 리스비 렌트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일체의 승용차 관련 비용을 포함

④ 소형승용차는 7인승이하는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나 9인승의 스타렉스등은 소형승용차가 아님.. SUV도 탑승가능인원으로 소형승용차 여부를 판정함.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8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매매업, 렌트카업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③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해당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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