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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유효성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0. 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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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① 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됨.(부가법 제9조 3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수수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① 원칙 :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불가

② 예외 :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적법한 세금계산서임.

  2.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경과 후 30일이내에 대가 지급한 경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세금계산서임

   가.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나.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다.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2010. 2. 18. 제목개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2. 2. 2.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007. 2. 28. 신설)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2010. 2. 18. 개정)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007. 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0-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업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대가를 받기로 하는 때 등)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3.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 이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함)

4.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장기할부판매

5.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6.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7.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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