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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국고보조금과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국고보조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오늘도 문의를 받았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한참 공부해서 포스팅 합니다. ◈ 국고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않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역시 아님.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3.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의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 2012. 8. 20.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이세로화면 첨부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예◇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이 제공됩니다.-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당초에 발급한 승인번호를 입력하거나, [e세로에 당초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바로 나타납니다.-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선택하면 목록조회 화면으로 이동한 후해당 자료를 선택하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수정사유 선택 화면] 수정사유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 7월 25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례1] 7월 25일 공급가액 100,000원(세액 10,00.. 2012. 8.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012.07.01 개정사항 포함).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한 변화 ○ 종이세금계산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급된 종이세금계산서를 양자간약속에 의해 폐기처분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관행 존재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발급·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 2012.7.1.부터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계약해.. 2012. 8. 5.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사유 및 발급절차(2012.7월 개정사항 포함) 종이세금계산서는 잘못 작성되면 폐기후 재작성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모든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폐기할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한번 발행되면 이미 국세청에 전송되어 합의에 의한 폐기가 불가능함으로, 잘못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행방법(부가령 제59조) ※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아래에 기술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에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① 작성일자 : 재화가 환입된 날 ② 비고란 부기사항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③ 발행매수 : 1매 .. 2012. 7. 25.
간이과세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부가령 47조의 3조 제5항) 공제할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율 2012. 7. 25.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구분 ◈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구분 ① 면세사업자 : 가. 정의 : 면세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 과세사업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사업자 아님. 나. 대상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적용 다.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면세)계산서 발급의무, 영수증발급불가 라. 부가세법상의 의무 : 이행하지 아니함. 엄밀히 사업자등록의무도 없음. 마. 의무사항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부가세확정신고기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다음년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 다음연도 2월 10일 바. 납부세액 : 없음. ② 간이과세자 가. 정의 : 과세사업자이면서 1년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겸영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2012.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