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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체크포인트 편집자 주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실제로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며 사업상으로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사례소개 화수분 사장은 1년에 2번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항상 부담스럽기만 하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요하다고 여러번 들었지만 항상 세금계산서 한두개를 빠뜨리고 신고를 해서 물어야 하는 가산세 때문이다. 올해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종이세금계산서까.. 2012. 7. 17.
사업자 등록전 20일 이내 매입세액 공제 (등록전 매입세액) 등록전 매입세액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전에 매입한 물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 ① 원칙 : 불공제 (주1) ② 예외 : 등록전 20일 전의 세금계산서. ③ 적용대상 : 세금계산서, 사업자명의 또는 사업자가족명의,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발행전표(주2) 등 ④ 등록의 기준 : 사업자 등록신청일임, 사업개시일이 절대 아님에 유의. 신청일자 기준임 주1) 몇십억이더라고 불공제임. 절대 불변 기일임으로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은 반드시 해놓아야 합니다. 주2)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포함. 사업자 가족명의등은 사업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함. 또한 사업자가 부득이 가족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012. 7. 14.
2012.07.01일 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변경 ① 변경전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② 변경후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함. ③ 적용시점 : 2012.07.01일 이후 공급분부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 가능)은 변경 없습니다. ※ 2012.02.02일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로 연장됨 2. 특수관계자간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① 변경전 : 모든 무상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님. ② 변경후 : 특수관계자간의 사업용부.. 2012. 7. 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건 꼭 챙기세요!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실제로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며 사업상으로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검토 - 매출관련 증빙서류는 거래처와 서로 대조해서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 홈택스에 들어가서 매출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한다. - 세금계산서 과세분과 .. 2012. 7. 5.
가공 또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과 경정청구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조에 의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하니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가공(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① 당초 거래가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불가 ②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적용함 ③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중복적용하지함. ④ 자료상 행위가 아닌 일부 가.. 2012. 7. 3.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폐업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할 때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면세전용이나 자가공급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 201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