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89 30평대 아파트 사려던 사람들 '날벼락' 정부가 30평형대(전용면적 85㎡) 중형아파트까지 포함했던 주요 세제혜택을 20평형대(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가 우선순위로 꼽혀 아파트 분양시장의 판도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는 다음달 23일부터 도래하는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 시대에 대응한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풀이된다. 5,000만명 시대에는 인구고령화ㆍ저출산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게 되는 만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차원이다.서울경제신문은 '인구시계 5,000만 시대' 시리즈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건설산업이 대변혁을 맞고 있으며 주택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예전에는 30평형대 집에.. 2012. 5. 29.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변경 (개정세법 2012.07.01) 2012.07.01일 이후부터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여부 관련 없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됩니다. 또한 ◈ 개정사유 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으로 공급받는 자 확인 등이 어려워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다량 발급되고 있는 상황 ②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제한하여 부정탈세 소지는 거의 없애면서 사업자의 조세불만은 해소 가능 ③ 세무조사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경정통지전까지 수정발급이 가능하여 세무조사가 무력화되는 결과 차단 ◈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① 환입, 공급가액 증감,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② ③ ④ ⑤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발급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① (.. 2012. 4. 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변경 (개정세법 2012.2, 2012.7)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①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수 있습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 ※2012.02.02일이후에는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로 연장됨 ②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다만,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가산세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등에 대하여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를 참조하십시오.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 「e세로」에 전송해야 합니다. ※ 2.. 2012. 4. 1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의 발급일의 익일로 변경 (개정세법 : 2012.07.01적용)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변경됩니다. ◈ 개정취지 ① 전송기한 단축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② 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차이를 줄여 전송기한내 거래내역을 조작할 가능성을 줄이고 , (※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차이: 월초 발급시 최대 45일 차이 발생하여 기재내용 임의조정 가능성 상존) ③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분리운영에 따라 무지 등 담당자 실수 등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 등을 방지 - 국세청은 ASP 및 ERP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발급내역이 일단위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각 사업자에 대하여 지도할 예정 ④ 전자세금계산서 전산매체 제출사업자는 파일을 별도로 제출하고 자료상과는 관련없는 점.. 2012. 4. 18. 부가가치세 신고 전, 달라진 세법부터 파악해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 중 하나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주의해야 한다. 오는 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2012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항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폐지 -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 2012. 4. 1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 명확화 ( 개정세법 : 2012.1.1적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중 지연발급가산세와 미발급가산세의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개정취지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미발급인지, 지연발급인지를 명확히 하여 가산세 부과 시 조세마찰 방지 개정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개정전 개정후 ① 지연발급 가산세(1%) 발급시기(익월 10일)를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② 미발급 가산세(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연발급 가산세(1%)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특례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 이내에 발급한 경우 ② 미발급 가산세(2%)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단, 특례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10일 까지 발급 ♤ 적용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2012. 4. 16.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