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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매입세액 불공제 /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는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합니다. ◈ 일반적인 불공제 매입세액 1.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 착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는 제외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 2012. 1. 16.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자, 공제율, 공제대상 면세물품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으로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가격에 산정하여 면세물품을 공급받는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면세물품을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전가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전가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면세물품 :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로 소금포함 ①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아래의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2012. 1. 11.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2012.1.25)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54만 명(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으로 2011.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2012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1.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금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도 과세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 - 미용목적 성형수술(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 ○ 전자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그 사본은 제출하지 않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2012. 1. 11.
[국세청]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54만 명(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으로 2011.7.1.~12.31.까지의 매출 · 매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1.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또한 경영애로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1.20(금)까지 조기 환급을.. 2012. 1. 9.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대폭 간소화 (2012.1 부가가치세 신고)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첨부해야 하였는바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감이 컸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수출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구매확인서」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첨부서류 제출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올해 하반기 구매확인서 발급 건수(잠정치) : 약 50만 건, 200만 장 이번에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이하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라 함)」를 개정(국세청고시 제2011-32호, 2011.12.16. 관보게시)하여 내년 1월부터는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 2012. 1. 5.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1.1 - 2010.12.31일의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1.1 - 2012.6.30일 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혼동하시는 분도 많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은거 같아 정리해봅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하는 제도이며,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판별할 때, 10억은 과세수입금액만을 포함하며, 면세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제도이지..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