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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2012.1.25)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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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54만 명(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으로 2011.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2012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1.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금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법 개정내용 (2011.7.1.부터 적용)>

○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도 과세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

  - 미용목적 성형수술(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

○ 전자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그 사본은 제출하지 않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로 갈음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화면 축소(6개→2개) 

금번 신고시 주요한 부가가치세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3.7%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과세유흥장소  ⇒ 2010.4.1.공급분부터 개인,법인 4/104

기타업종        ⇒ 2/102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9/109, 기타 폐자원 6/106


◈ 2012년 적용 개정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

▶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금액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①)
⇒ 2012.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일몰기한 연장
영세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  연장기한 - 2014.12.31 / 근거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제5호 및 제6호 

사후환급
농어업용 수입 기자재:  농ㆍ어민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 추가 / 근거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 2 / 비고 - 환급 대상 기자재 수입 시(2012.1.1.이후 최초로 환급신청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 
(1) 농ㆍ축산ㆍ어업용 수입 기자재 : 연장기한 - 2014.12.31 / 근거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② 제9호 / 적용대상 -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 수입 시 
(2)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 공급 : 연장기한 - 2015.12.31 / 근거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①  
(3)  면세 금지금 공급 : 연장기한 - 2012.12.31 / 근거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①,② 
(4) 국민주택 제외한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 2014.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4호의2 
(5)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 : 연장기한 - 2014.12.31 / 근거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9의2호 / 적용시기 - 2012.1.1.부터 신설 적용
(6) 영유아용 기저귀 와 분유 : 연장기한 - 2014.12.31 / 근거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11호 

경감ㆍ공제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 연장기한 - 2013.12.31 / 근거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①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연장기한 - 2013.12.31 / 근거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5 ① 
(3) 원산지 확인서 발급 세액공제 / 연장기한 - 2013.12.31 / 근거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 / 적용시점 - 2012.1.1.이후 공급하면서 발급분부터

▶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면세(법 제12조 ① 12호의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은 2012.1.1.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면세 적용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추가(법 제20조의2 ①)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정정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수의사업 추가
- 보건업 ⇒ 병·의원 추가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2011년 2기] 주요개정내역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 ㆍ 제5호, 영 제30조 제1호 ㆍ 제2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과세 전환(※ 11.5.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되며,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1.7.1.부터 2011.9. 28. 공급분까지만과세
다만, 다음 용역은 면세
ㆍ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ㆍ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ㆍ상기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1.9. 29. 공급 분부터 면세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

2.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영 제74조 제2항 제9호)
▶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 결정 ㆍ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 ㆍ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함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4.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특례규정 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방법 변경(영 제64조 제3항 제1의3호)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을 제출함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설되거나 발급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부터 적용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대상 명확화(영 제53의2조 제1항)
▶ 사업장별 직전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2010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는 2011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1년 1기] 주요개정내역

1.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조정
⇒ 2011. 3.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사유 신설(영 제59조 제1항 제6호)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2011.5.30. 이후 최초로 수정발급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명확화(영 제53의2 제4항 제2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중 과세기간 종료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전송
⇒ 2011.5.30. 이후 최초로 수정발급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부터 적용

4.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규칙 제25조의2)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 지원
⇒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5.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법 제19조 제1항)
▶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 납부하도록 하여 폐업자의 신고 ㆍ 납부 편의 도모 ⇒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자의 폐업일이 과세기간의 말일이면서 공휴일인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10항)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 2011.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7. 사업양수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가산대상 추가(법 제26조의2, 영 제74조의4 제1항)
▶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와의 조세 중립성 도모를 위해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포함
⇒ 2011.1.1. 이후 최초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8.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영 제11조의2 제1항)
⇒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영 제59조 제2항)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리 지원
- 환입,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증감 등의 사유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 2011.1.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영 제61조 제6항)
▶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2011.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영 제79조의2 제7항)
▶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분기재 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방지)
⇒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영 제83조 제1항)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조특령 제108조 제3항~제5항)
▶ 판매자가 직접 환급하던 방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환급신청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환급금 수령함(*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
⇒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14.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품목 추가 신설(특례규정 별표5)
▶ 33. 농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4. 농 ㆍ 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인 것만 해당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만 해당한다]
⇒ 2011.5.30. 공급 분부터 적용(이하 43호까지)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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