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대폭 간소화 (2012.1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5. 20:45

본문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첨부해야 하였는바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감이 컸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수출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구매확인서」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첨부서류 제출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올해 하반기 구매확인서 발급 건수(잠정치) : 약 50만 건, 200만 장

이번에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이하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라 함)」를 개정(국세청고시 제2011-32호, 2011.12.16. 관보게시)하여 내년 1월부터는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제출도 폐지합니다.

한편, 첨부서류 작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서식에 작성요령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영세율 첨부서류 준비에 따른 수출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0년 수출대행계약 64천 건, 입출항신고필증 3.6천 건 등

    * 해운업자(138), 항공사(86), 운송주선업자(2,085), 보세창고업자(1,149) 등 11천개 사업자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출업자의 신고편의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 폐지,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올해 내국신용장 발급 건수(잠정치) : 약 23만 건

금번에 개정한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 의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류충선 서기관(02-397-1706)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