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1.1 - 2010.12.31일의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1.1 - 2012.6.30일 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혼동하시는 분도 많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은거 같아 정리해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하는 제도이며,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판별할 때, 10억은 과세수입금액만을 포함하며, 면세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제도이지, 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전자계산서]에 대한 의무사항이 아님으로 전자계산서는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는 매출액이 10억 뿐 아니라 100억이 넘어도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건수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1. 9. 29. 개정)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2011. 9. 29. 신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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