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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영구화된다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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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까지로 한정됐던 음식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영구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간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대부분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음식업자들이 다른 업종과 같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세 농수산물 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계산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는 오는 2012년 연말까지 개인사업자 108분의 8, 법인사업자 106분의 6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일몰기간이 끝나는 2013년부터는 개인·법인 모두 공제율이 103분의 3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 종사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일몰기한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지난달에는 외식업 경영인 10만여명이 서울 잠실에 모여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를 하기도 했다.

재정부는 음식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오는 2012년 종료되는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일몰기간을 아예 삭제해 상시화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내년 6월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음식업 매입세액공제 우대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의 일몰 연장 요구가 컸다"며 "세수 감소 등 부담도 있지만 음식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몰기간을 아예 삭제해 우대를 상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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