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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주택임대업과 부가가치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19.

주택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주택임대업은 면세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도 면세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29, 1996.04.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

* (부가22601-1171,1985.06.25)

임대주택(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법인-947, 2009.08.31.)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