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주택임대업은 면세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도 면세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29, 1996.04.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
* (부가22601-1171,1985.06.25)
임대주택(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법인-947, 2009.08.31.)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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