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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와 용역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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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개념입니다. 면세와 다른것이 있다면 면세는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지만, 영세율은 매입부가가치세를 100%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국외 수입업자에게 내국물품을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내지 제2조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의 적용]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이런 재화와 용역의 수출은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죠??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조 

○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받는 것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아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된 것(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 부칙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가.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용역(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Isse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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