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전용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역
=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주1)) × 10/100
주1)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인 6개월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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