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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의할 사항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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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는경우 오피스텔 건물분양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게되면 환급받은 매입부가가치세를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전용)

사업자‘갑’이 2008년 12월 12일 안양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2009년 3월 2일주거용(상시거주)*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면세전용(면세로 사용)된 것이므로‘갑’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상시주거용이 아닌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면세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을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서는 오피스텔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거전용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역
=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주1)) × 10/100
주1)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인 6개월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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