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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반드시 신고하세요!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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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경영의 어려움이나 여러 다른 이유로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방치해둔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해 나중에 다른 사업을 시작할 때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는 바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인데, 폐업신고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장 폐업신고는 어떻게 할까?
폐업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본인이 가지 못해 대리인을 보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 도장을 준비해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요즘에는 홈택스 가입자 중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사업장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폐업신고가 가능하므로 더욱 쉽게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단, 면허나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를 받은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사업의 폐업 후 폐업신고를 누락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거나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인정받지 못한 채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과 함께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또한 폐업 후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면허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어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된다. 4대 보험 역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폐업사실을 알려야 한다.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전까지의 거래내역과 남은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에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많은 사람이 신고를 누락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무실적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사를 통해 사업 종료 시 남은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 이외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이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폐업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기 때문에 누락이 쉽다. 폐업을 한 사업자라면 반드시 폐업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가 일년 동안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함께 다음 해에 꼭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출처 :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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