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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4.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1.1 - 2010.12.31일의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1.1 - 2012.6.30일 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혼동하시는 분도 많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은거 같아 정리해봅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하는 제도이며,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판별할 때, 10억은 과세수입금액만을 포함하며, 면세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제도이지, 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전자계산서]에 대한 의무사항이 아님으로 전자계산서는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는 매출액이 10억 뿐 아니라 100억이 넘어도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시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1) 과세수입금액 8억 + 면세수입금액 8억 = 16억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 없음 ,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 없음

예시2) 과세수입금액 10억 + 면세수입금액 8억 = 18억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 있음 ,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 없음

예시3) 과세수입금액 10억 + 면세수입금액 10억 = 20억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 있음,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 없음

전자계산서의 발행가능여부 및 근거법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건수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발행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도 발행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발행가능합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와 같이 수정이 용이합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전자계산서를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전자계산서의 근거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⑥ 사업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로 본다. <신설 1997.12.31, 2001.12.31>

⑦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1.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7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자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1.12.31>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의 산정방식

① 면세사업자 및 겸업자의 면세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10억이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2010년 1년간 ( 2010.1.1 - 2010.12.31)의 공급가액이 10억이상이면 2012년 상반기 (2012.1.1 - 2012.6.30)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 입니다.

※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개업을 하였다면 2012년 제 1기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나,
2010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한 후 2012년 폐업취소를 하고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개업한 것이 아니라면 폐업한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1. 9. 29. 개정)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2011. 9. 29. 신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