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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매입세액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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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불공제는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합니다.

일반적인 불공제 매입세액

1.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 착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는 제외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7.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매입세액
8.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제외한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

◈ 매입시기의 과세기간 경과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후에 발급받을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발급시기를 과세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어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합니다.

◈ 등록전 매입세액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 전 매입세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등록 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해당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 전 매입세액이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등록전 매입세액의 등록기준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신청일]이지 [사업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서 발급사항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담한 매입세액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사업자가 면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지분인수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지분 인수를 위한 매입세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아래 사례참조)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부 목적으로(사업관련없음)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3팀-204, 2005.02.1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개인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닐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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