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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자, 공제율, 공제대상 면세물품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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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을 공급하는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으로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가격에 산정하여 면세물품을 공급받는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면세물품을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전가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전가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면세물품 :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로 소금포함
①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아래의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천일염(천일염) 및 재제(재제)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
1. 김치ㆍ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 음식점업: 103분의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 2012 12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104분의 4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12 12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으로 한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도 공제율은 108분의 8이며, 공제율에 업종별부가율은 곱하지 않고, 108분의 8을 전부 공제합니다.
2. 1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의제매입세액 제출서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자

-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하는 과세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만 공제대상자입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제조업 등은 공제불가)
- 음식점업과 제조업 기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조경업,인테리어업등 이 해당합니다..

※ 음식업 등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음식업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기관인 통계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받아야 합니다.
< 통계청 자료상 음식점업>
분류코드 : 561(소분류)
분류명 : 음식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면세재화를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의제매입세액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조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6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2008. 10. 14. 제목개정)
①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영 제62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당해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08. 10. 14. 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08. 10. 14. 개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008. 10. 14. 개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08. 10. 14. 개정)
4.
법 제21조의 경정에 있어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2008. 10. 14. 개정)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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