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89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2012.07 시행) 개정취지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및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개선 - 용역의 무상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부가 22601-52, 1992.4.22.)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므로 무상임대용역에 대하여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여 저가임대와 과세 형평을 제고 개정내용 - 용역의 무상공급 : 과세대상에서 제외 * 특수관계자간 용역의 저가공급은 시가로 과세 - 용역의 무상공급 : 과세대상에서 제외 - 용역의 무상공급 중 중 특수관계자간의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 과세 ① 특수관계자 :.. 2012. 4. 16. 부가가치세 신고! 이건 꼭 준비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 중 하나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절세 전략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자동적으로 전표가 발행되므로 바로 그 때의 매출로 확정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길 시 사실과 다른 세.. 2012. 4. 16. 선수금 선급금과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아니하고 이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즉, 선수금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 2012. 3. 25. 사업의 폐지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의 입증서류, 입증방법 거래처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해당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귀하의 입증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거래처의 폐업신고사실 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판단' 이라 함은 법령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해당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실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3224,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2012. 3. 5. 대손세액공제 제출서류 입증서류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이 경우 아래 사유별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③ 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ㆍ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ㆍ어음(원본제시) ※ 전자어음의 경우 지급.. 2012. 3. 5. 대손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회수불가채권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 납부분은 대손세액공제라는 부가세법상의 세액공제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 2012. 3. 5.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