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89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영수증과 면세계산서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 불가능 ③ 면세거래 : 영수증 또는 면세계산서 선택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간이과세)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2012. 7. 23. 주차장 이용료, 주차료, 주차권 매입액의 매입세액공제 ◈ 주차장 이용료의 매입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주차장 이용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 매입세액불공제 나.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차등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이외의 차량: 애입세액 공제 ②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 : 매입세액 공제 ※ 고객을 위해 고객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용(임차포함)을 지출하는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193, 1993.09.0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2012. 7. 23.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 안내 7월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개인 503만 명, 법인 59만 명으로 총 562만 명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붙임 1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참고자료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7.. 2012. 7. 2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조건 (아래 ①에서 ⑨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함) 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 ②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④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면세사업관련, 업무무관 비용, 접대비 등)이 아님. ⑤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 ⑥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아야함. ⑦ 카드의 명의자는 개인사업자 본인, 가족, 종업원 명의 카드, 또는 법인카드이어야 함. ⑧ 개인사업자 본인의 카드나 법인카드가 아닌 경우는 사업과 관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⑨ 신용카드 매출전표.. 2012. 7. 21.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구분 2012. 7. 17. 부가가치세의 분납과 납기연장 국세는 분납과 납기연장의 방법으로 납부를 지연시킬수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분납규정 ① 원 칙 : 없음 분납불가 ② 사용가능한 대체한 : 가. 일부금액을 기한내 납부 나. 미납액은 연 10.95 %(1일 0.03%, 즉 3/10,000)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 ◈ 부가가치세의 납기연장규정(①,② 둘다적용해야함.) ① 일정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② 관할세무서장이 그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함. ※ 분납은 신청시에 일선세무서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고자 함으로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 2012. 7. 17.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