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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7. 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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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조건 (아래 ①에서 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함)

 

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
②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면세사업관련, 업무무관 비용, 접대비 등)이 아님.

⑤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

⑥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아야함.

⑦ 카드의 명의자는 개인사업자 본인, 가족, 종업원 명의 카드, 또는 법인카드이어야 함.

개인사업자 본인의 카드나 법인카드가 아닌 경우는 사업과 관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의 발행사업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종류

① 신용카드

② 직불카드

③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기프트카드영수증이 기타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인지는 사실판단의 사항임 (서면3팀-658, 2008.03.28, 서면3팀-733, 2007.03.07)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관련 상관관계
① 거래시에 세금계산서 발행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결제시에 발행 -> 가능. 문제없음
② 거래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 원칙적 금지이나 하여도 문제는 없음. 아래 당구장 표시 참조.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복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서면3팀-1916, 2004.09.17)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2.2.2>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4. 제29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29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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