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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1일 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7. 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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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변경
① 변경전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② 변경후 : 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함.

③ 적용시점 : 2012.07.01일 이후 공급분부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 가능)은 변경 없습니다.

※ 2012.02.02일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로 연장됨

 

2. 특수관계자간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① 변경전 : 모든  무상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님.

② 변경후 : 특수관계자간의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특수관계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등

      제98조 제1항 또는 법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 하단의 첨부법령 참조
과세표준:용역의 시가
적용시점 :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변경 및 확대시행.
대상자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인 법인 및 일반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도 적용됨.

시행일자 : 2010.07.01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① 변경전 : 당초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변경후 : 계약 해제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① 개정전 : 아래 열거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② 개정후 : 개정전의  열거된 사유에 아래에 열거된 사유를 추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1.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발급된 경우 : 확정신고기한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가능

2.착오로 세금계산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3.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4.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4 병의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개정규정적용
① 개정내용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보건업 (병의원) 추가
2. 간이과세배제 전문직 사업자에 의사업, 한의사업 추가
② 적용시점 :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개선 (부가법 제34조 제1항)
① 개정전

1. 대리납부 대상 : 용역

2. 신고대상 : 지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경우는 적용제외.

3. 매입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등.

 

② 개정후

1. 대리납부 대상 : 용역과 무체물

2. 신고대상 : 지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경우는 적용제외.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은 포함

3. 매입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등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외로 부터 용역이나 무체물을 제공받는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원천징수를 둘다 이행하여야 합니다.


6.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 등을 통한 용역 등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부가법 제34조의2 제1항, 부가령 제58조 제15항)
① 개정내용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 등을 통해 용역이나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등의 공급으로 보아 위탁매매인 등이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② 적용시점 : 2012년 7월 1일 이후 용역 등을 공급분부터 적용


7.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의 과세 전환 (부가령 제30조 )
① 개정내용:  면세대상 교육용역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을 제외.
② 적용시점 :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

 

 

소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 제41조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06.26]일부개정

제1조 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법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11.6.3, 2012.2.2>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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