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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또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과 경정청구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7. 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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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조에 의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하니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공(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당초 거래가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불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적용함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중복적용하지함.

자료상 행위가 아닌 일부 가공자료에 대하여 가공매출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가능함.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 보다 과소 납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부당하게 공제 받아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

②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12. 30.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6.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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