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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것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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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것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에 의한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법령 참조 : ※ 부가46015-1577, 1995.08.31)

 

부가세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1.5.30, 2012.2.2>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46015-1577, 1995.08.3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0514, 2003.03.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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